조합의 해산사유·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님:다른 내용의 특약도 유효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921 판결
판시사항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은 그와 내용을 달리하는 당사자의 특약까지 배제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7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