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사체유기의 죄수: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불가벌적 사후행위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판시사항
[2] 사람을 살해한 자의 사체유기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