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효력 (5):채권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40668 판결
판시사항
채권질권의 효력이 질권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결정요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 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