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효력 (6):채권질권과 채권압류 ․전부명령의 관계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판시사항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 · 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위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대항요 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결정요지
질권설정자가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제3 채무자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 채무 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질 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질 권의 목적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으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도 그 명령이 송달된 날보다 먼저 질권자가 확 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해 제349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부채권자는 질권이 설정된 채권을 이전받을 뿐이고 제3채무자는 전부채 권자에게 변제했음을 들어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