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부종성: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 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 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 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근저당 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