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성립요건 (3):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판시사항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결정요지
[1] 부동산에 관한 공사도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 으로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도급인이 원시취득하게 되므로, 제666조는 그러한 경우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변제받 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하여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가진다. [2]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은 제163조 제 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공 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
기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에 해 당하므로 소멸시효기간 역시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