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효력 (2):저당권의 물상대위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88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방법과 이를 위한 압류의 의미
결정요지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는 민사소송법 제733조(현행 민사집행 법 제273조에 해당)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법 제58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인바, 이는 늦어도 민사 소송법 제58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이고,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어디까지나 그 권리실행의사를 저당권 자 스스로 법원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자 자신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태도나 인식만으로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저당권자 아닌 다른 채권자나 제3채무자가 저당권의 존재와 피담보채무액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기재 하는 한편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저당권자 자신의 권리행사와 같이 보아 저당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당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하기 이전에 스스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물상대위권의 목적채권을 압류하거나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 우에 한하여 공탁금으로부터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