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소멸 (1):제3취득자의 변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17341 판결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364조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 므로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제364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저당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64조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것은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한 것인지 따져볼 수 는 있을지언정 제364조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근저당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는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