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1)
대법원 1995. 12. 11.자 95마1262 결정
판시사항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 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결정요지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 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제 366 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