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9985 판결
판시사항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결정요지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 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
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