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용익관계:법정지상권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의 효력 결정요지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 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