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1):피담보채권의 변경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5648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
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 요한지 여부
결정요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 다(제357조 제1항 본문 참조).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근 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 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으로 피담보채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근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담보가치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해관계 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지만, 등기사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의 효력 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