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2):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판시사항
후순위저당권자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물상보증인 지위
결정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각각 채권자를 달리하는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제481조, 제482조 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 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저당 권자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물상보증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이 경우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변제자대위의 관계는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의하여 규율될 것이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