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3):양도담보권자의 점유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판시사항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한 경우, 현실적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 이용만으로 담보권자에게 현실적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甲이 乙에게 건물 일부를 임대하였다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통 보가 도달한 후에도 乙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乙의 채권자인 丙이 乙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에 소재한 식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안에서, 양도담보권자인 丙이 임대차 목적물의 직접점유자인 乙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간접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丙은 甲에게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