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의 분류:결과채무와 수단채무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
판시사항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법적 성질
결정요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 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책무 이른바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진료의 결과를 가지고 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진료를 위한 검사행위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