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 채권 (4):종류채권의 특정
대법원 1962. 12. 16. 선고 67다1525 판결
판시사항
특정물과 종류물의 구분 및 그 실익
결정요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받은 물건으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 이더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된 물건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료수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비료수입업무를 대행하여 피고 명의로 수입 한 비료를 원고에게 인도치 못하였음은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그 대행계약이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관계였던 관계로 피고 명의로 본건 비료를 수입하였다 하 더라도, 수임자인 피고는 그 사무처리의 효과인 비료에 관한 권리를 위임자인 원고에게 이전할 의 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대행수입된 비료는 목적물의 종류만을 정한 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비록 그 것이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행의 목적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