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1):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에 대한 주장책임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판시사항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제397조 소 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제 397조는 그 이행지체 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 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 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