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의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 는 경우의 환산기준 시기
결정요지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 는 제378조가 그 환산시기에 관 하여 외화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376조, 제377조 제2항의 “ 변제 기”라는 표현과는 다르게 “지급할 때”라고 규정한 취지에서 새겨 볼 때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 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 야 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외화채권을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 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 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