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 (1)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159 판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 이행기 도래와 이행지체 여부
결정요지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도 연기된 이행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의무이행이 없으면 동 쌍무계약은 이행기일의 정함이 없는것으로서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계약은 연기된 1970.4.13. 잔대금을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키로 하는 쌍방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계약은 존속하고 있다는 원 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