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배상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판시사항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불법행위책임
결정요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함은 시인되지만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 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들의 소외인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으로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데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