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판시사항
전매이익의 통상·특별손해 여부
결정요지
원고가 배추장사라는 사실과 인도기일이 1966. 3월말 본건 배추를 서울이나 인천으로 실어간다는 사실을 피고가 아는 등 본건과 같은 사정하에서는 피고는 원고가 본건 배추 850포기를 1966.3 월 말 서울이나 인천등지에서 1965.12 당진에서의 시세보다도 상당히 등귀된 가격으로 전매하여 상 당한 이익을 취득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