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판시사항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 단기준 시점 결정요지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 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