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결정요지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으로 발생하는 이행불능케 된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