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2):과실비율의 산정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판시사항
과실상계에서 채권자측 과실 비율의 산정
결정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채권자측의 과실을 어느 정도로 참작할 것 인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신의칙과 공평의 관념에 따라 채권자측과 채무자측의 고의나 과실의 정 도, 책임원인사실인 채무불이행의 내용, 손해의 발생 및 확대 등에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였는 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가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