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판시사항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 순서 결정요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