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2):특별손해 포함 여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2376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손해 포함 여부 결정요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 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 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