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예정 (3):위약금의 관계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금의 관계 결정요지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