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과 제398조 제2항의 유추
대법원 2013. 12. 16. 선고 2013다63257 판결
판시사항
위약벌의 감액 여부
결정요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 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 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 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 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