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의 최소성 (2) 헌재 1998. 5. 28. 96헌가 12 판시사항 임의적 규정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필요적 규정을 두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입법자가 필요적 규정이 아닌 임의적 규정으로도 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체적 사 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필요적 규정을 둔다면, 이는 비 례의 원칙의 한 요소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