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