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