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