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와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채권자취소의 소의 청구취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판시사항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분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평가
결정요지
채권자가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 ‘ 채무자 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취지임을 명시한 경우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 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해행 위 취소를 구하는 취지를 수익자에 대한 청구취지와 전득자에 대한 청구취지로 분리하여 각각 기 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수익자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