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헌재 1995. 4. 20. 92헌바 29
판시사항
일 반 적 의 미 의 기 본 권 의 본 질 적 내용
결정요지
(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다.
(3) 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의 위헌여부
(가)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과의 관계
법 제57조, 제67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이라 한다)이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광고 등을 제작, 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는 의사표현의 자유(나아가 언론의 자유)와 참정권(혹은 그 내용으로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는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들이 기본권제한입법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것인가의 여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