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일부의 사해행위와 원상회복 방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3620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결정요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고, 그것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는바, 근저당권 설정계약 중 일부만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축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