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의 제한
헌재 2022. 3. 31. 2019헌마986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 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제25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 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선거권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위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1항 제5호 가운데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 부분(이하 ‘퇴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선거권제한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 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공직 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 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러한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면 여론조사 결과에 진정한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를 한 사람에 대한 선거권 제한이 필요하다. 선거권제한조항은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등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 니한 경우에 선거권을 제한하여 그 대상과 기간이 제한적이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한다면, 여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과 함께 피고인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거권 제한을 통하여 달 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보 다 크다. 따라서 선거권제한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선거에 있어 국민 또는 주민의 의사를 고의로 왜곡하는 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 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 은 사람이라면, 그가 지방의회의 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이는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 훼 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1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되도록 한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공 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 항 제5호 중 제108조 제11항 제2호의 선거범죄를 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해친 바 있는 사람을 퇴직시킬 필요가 있는 점, 당연퇴직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퇴직조항만큼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공무담임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퇴직조항 은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