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채권
대법원 ᅠ1981. 2. 24. ᅠ선고ᅠ79다14 ᅠ판결
판시사항
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매도인의 채무의 성질
결정요지
토지의 매도인은 2인의 공동매수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1/2씩의 지분권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위 공동매수인중 의 1인이 잔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동인에게 다른 공동매수인의 지분부분에 관해서까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