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분채권 대법원 ᅠ2000. 1. 14. ᅠ선고ᅠ99다51265, 51272 ᅠ판결 판시사항 금전대차의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채권자와 제3자의 불가분채권을 성립시키는 묵시적 약정 인정 여부 결정요지 채무자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금전대차거래의 경 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 채권자와 제3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