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인격권
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판시사항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
결정요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 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 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성명은 개인의 정체성과 개별성을 나타내는 인격의 상 징으로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발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자유로운 성의 사용 역시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