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보증과 인적보증이 경합하는 경우의 보증한도액
대법원 ᅠ2005. 4. 29. ᅠ선고ᅠ2005다3137 ᅠ판결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에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 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지 여부의 결정 방법
결정요지
[1]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
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이 근저 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2]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다음날 위 피담보채무를 한도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 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는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채무로서 채무의 액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겸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 한정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