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
대법원 ᅠ1997. 11. 14. ᅠ선고ᅠ97다34808 ᅠ판결
판시사항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시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이 경우 해지 이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결정요지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 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 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연대보증인은 위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