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 판결 확정과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ᅠ2006. 8. 24. ᅠ선고ᅠ2004다26287, 26294 ᅠ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 년으 로 연장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 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 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