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판시사항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 연손해금이 제442조에 정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수탁보증인이 제442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전구상으 로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주채무인 원금과 사전구상에 응할 때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와 기한 후의 지연손해금,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액이 포함될 뿐이고, 주채무인 원금에 대한 완제 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사전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또한 사전구상권은 장래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의 제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수탁보증인이 아직 지출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