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강제 사건
헌재 1991. 6. 3. 89헌마 204
판시사항
청구인에게 위 신체손해배상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결정요지
이른바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 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 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화재보험계약체결의 강제가 체계부조화의 문제점이 있고 또 기본권 침해의 요소가 없지 않은 제도 라면,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어야 하며 엄결한 요건 아래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시켜야 하며 다른 합법적인 대체수단이 없는 필요부득이 한 제한이어야 한다.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항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 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