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채권양수인의 대리통지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판시사항
무현명의 양수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통지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제450조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직접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 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고, 채권의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 아 대리인으로서 그 통지를 할 수 있다. [2]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 본인과 대 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서면 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 지서를 채무자에게 발송하여 도달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양도통지를 함에 있어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다. [4]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 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 하게 알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무현명 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제115조 단서에 의해 유 효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