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해제와 대항요건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판시사항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해제 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 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 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 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 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권양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 선의인 채무자 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 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계약이 해제 또는 합의 해제된 경우에 채권양도인이 해제 등을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 으로 대항하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받거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 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대항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 제 등을 알지 못한 선의인 채무자는 해제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반대채권 에 의한 상계로써 채권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