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사후적으로 취소·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지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