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468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계약이 채권양수인의 위약으로 해제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양수인의 양 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결정요지
제452조 제2항에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 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 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 므로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과의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었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 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것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