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판시사항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 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제451조 제1항 전단의 “양도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제451조 제1항 전단의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