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의 허용 여부 및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의 의미
결정요지
[1] 제450조 제1항 소정의 채권양도의 통 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 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 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채권의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통지행위 또는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 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